지원자격
[대체원장]
○ 지원자격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0조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원장 국가 자격증 소지자
- (우대)육아종합지원센터 컨설팅 사업 경험자
○ 근무조건
- 근무기간: 채용 시 ~ 2025년 8월 31일
- 급 여: 보육사압안내에 따름
[보육교사]
○ 지원자격
- 유아교육학, 아동학, 보육학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
- 보육교사 2급 이상 또는 유치원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자(해당자)
○ 근무조건
- 근무기간: 채용 시 ~ 2025년 8월 31일(신규 위탁체 고용승계 예정)
- 급 여: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접수방법
[전형일정]
- 서류접수 기간 : 2025. 07. 03.(목) ~ 채용 시
- 1차 합격자 발표 : 서류 합격자 개별 통보
- 2차 면접 및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 통보 (인적성검사 별도 진행)
[접수안내]
- - 1차 서류 접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동의서 포함) 1부
: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mpcic001@mcic.or.kr)
접수 시 메일 제목은 지원직종-본인이름
* 한글파일 hwp(사진부착, 전화번호 기재) 첨부해서 접수
※ 수집된 개인정보 서류는 채용관련 외에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1.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 미비 또는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거짓으로 판명된 사항이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다. 응시 지원자 중에서 적정 대상자를 임용하지 못했을 경우 재공고를 통하여 추가 전형을 실시합니다.
라. 선발 후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생되거나, 채용포기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마.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 채용일정은 센터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 예비합격자는 결원 발생 시 순차 채용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070-8855-92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1차 서류 접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동의서 포함) 1부
: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mpcic001@mcic.or.kr)
접수 시 메일 제목은 지원직종-본인이름
* 한글파일 hwp(사진부착, 전화번호 기재) 첨부해서 접수